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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놓치면 후회하는 4가지 보상금

꿈꾸며 사는 세상 2016. 9. 14. 18:52





1. 새 차 사고시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


사고 이력은 훗날 차량의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모로 쓰린 마음 달랠 길 없지만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약관에 따르면 새 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배상금을 수리비외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2년 이하는 수리비 10%를 보상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단 사고 시점이 차량이 출고된지 2년을 넘겼다면 이 보상금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이 역시 상대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분에 부합하다면 주저말고 둰리를 청구해야 합니다.





2. 차 수리기간 중 "렌터카 요금", "교통비"


사고로 차 수리에 들어가면 수리비야 상대 보험사가 지급하겠지만 

그 사이 차를 몰지 못하면서 드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 보험의 대물 대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가용은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

영업용은 영업 손실인 휴차료


렌터카 요금은 상대 과실에 의한 피해일 때 청구 가능하고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만 지급됩니다.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말합니다.

이를 상대 보험사에 당당히 청구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60%가 이를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부상 치료비 외에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상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기본적인 치료비외에 기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나 입원등으로 기존의 업무를 보지 못해 생기는 휴업 손해액이나 기타 여러 배상금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상대 차 보험사로부터 대인 배상 명목으로 청구 가능하며 본인 보험사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4. 자동차 폐차 시 "등록세", "취득세"


사고로 차가 완파되어 아예 폐차를 해야 할 때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 차를 구매할 때도 구매 비용이 들어가는데 차량을 교체하면서 드는 비용은 모두 차량 대체비용입니다.

이 역시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선 간접 손해보상금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무려 운전자의 86%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전자들도 분명 소홀한 측면이 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절대 챙겨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