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놓치면 후회하는 4가지 보상금
1. 새 차 사고시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 사고 이력은 훗날 차량의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여러모로 쓰린 마음 달랠 길 없지만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약관에 따르면 새 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배상금을 수리비외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2년 이하는 수리비 10%를 보상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단 사고 시점이 차량이 출고된지 2년을 넘겼다면 이 보상금을 청구할수 없습니다.이 역시 상대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분에 부합하다면 주저말고 둰리를 청구해야 합니다. 2. 차 수리기간 중 "렌터카 요금", "교통비" 사고로 차 수리에 들어가면 수리비야 상대 보험사가 지급하겠지만 그 사이 차를 몰지 못하면서 드는 시간과 비용..
LIFE
2016. 9. 14. 18:52